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y
안전보건 경영방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등에 관한 사무활동 전반에 전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 01
청장은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 02
청장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 0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 0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한다.
- 05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 0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0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0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질병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