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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정의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 유효기간 | 2026. 03. 04. ~ 2027. 03.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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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품질인증서
제WAQC-260294호
접근성 품질인증서
- 인증유형: 웹 사이트
- 운영기관: 질병관리청
- 사이트명: 질병관리청
- 사이트주소:http://www.kdca.go.kr
- 인증기관:2026.3.4~2027.3.3
「디지털포용법」 제21조제1항 및「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3월4일
인증기관 : 웹와치주식회사
대표 : 이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