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관련 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감염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
감염병 재난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사회 기능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함
위기관리란?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 과정을 말함
재난관리 단계
-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위기경보 단계
-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 위기경보 단계
- 대응체계
-
1
관심
- 중앙
감염병별 대책반
(질병관리청)
- 지자체
지역 방역대책반
(발생 지자체)
- 중앙
-
2
주의
- 중앙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 지자체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시도, 발생 시도의 모든 시군구)
- 중앙
-
3
경계
- 중앙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 중수본 제2본부
-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 범정부지원본부(행정안전부)
- 지자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발생 지자체)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지자체)
- 중앙
-
4
심각
- 중앙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 중수본 제2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 범정부지원본부(행정안전부)
- 지자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 지자체)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지자체)
-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