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호흡기감염증(ARI, Acute Respiratory Infection) 입원환자 감시
목적
- 주요 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경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유행 조기 파악
신고대상 호흡기감염증 종류
| 구분 | 종류 | |
|---|---|---|
| 급성호흡기감염증 | 바이러스 (7)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 세균 (2)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
| 급성호흡기감염증 외 | 인플루엔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표본감시기관 지정
- 전국 220개 병원급 기관
- 매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급성호흡기바이러스 7종과 급성호흡기세균 2종으로 최종 확인된 입원환자 수 감시
- 해당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30일이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사망자 신고 23년 8월, 코로나19가 제2급 감염병에서 제4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점됨에 따라 기존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과 함께 외래, 입원, 중증호흡기환자 대상 표본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운영 24년부터 매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코로나19 관련 통계 포함 후 환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은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