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신고·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감염병 발생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등)
감염병 신고정보 공개
| 항목 | 감염병통계 | 법정감염병발생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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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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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주기 | 매일 | 연 1회 (익년 6월) |
| 통계안정성 | 변동(잠정통계) | 확정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