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역학조사관 개요
-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2(역학조사관)에 따라 중앙(질병관리청)에 100명 이상,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1명 이상씩의 역학조사관 배치 필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에도 역학조사관 배치(‘20.9월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행)
-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역학조사와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 수행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수료 제도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및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수료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 최초 채용 또는 임명 시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 후 직무훈련(On the Job Trainig, OJT)과 대상별 수료요건 이수 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
역학조사관 임명 과정 흐름도
- 01 수습역학 조사관임명
임명권자
- 02 기본교육 이수
수습조사관
- 03 수료요건 이행
수습조사관
- 04 수료요건 심사
질병관리청
- 05 교육수료및 임명
임명권자
- 01 수습역학 조사관임명
- 역학조사관 교육·훈련은 기관별로 역학조사관의 역할 및 필요 역량 등에 따라 직무훈련 기간, 수료요건 등을 달리하여 일반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 구성. 일반과정은 시·군·구, 심화과정은 시·도, 전문과정은 중앙 수습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며, 수습역학조사관은 각 과정별로 필요한 수료요건을 이수해야 함.
표 1 |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수료요건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수료요건 - 대상, 수료요건 표 대상 수료요건 전문과정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 2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 훈련(OJT)
-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
-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승인
-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 승인
-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건 작성
- 논문 학술지 게재(SCIE, SCOPUS)
심화과정 시·도 역학조사관
- 2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 훈련(OJT)
-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v
-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승인
-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 승인
-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건 작성
일반과정 시·군·구 역학조사관 - 1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 훈련(OJT)
-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2회 이수
-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1편 승인
-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1편 승인
- 질병관리청은 교육수료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앙 및 지자체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역학조사관 교육 기획·운영
- 질병관리청은 중앙·지자체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역학조사관이 갖춰야 할 기본 및 핵심 역량에 근거한 실효성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에 포함되는 필수역량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및 지속교육 운영, 교육·훈련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유지·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운영 중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2(교육·훈련 과정의 교육내용)
- 기본교육 : 역학조사관 권한 및 책임,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 감염병감시체계 등 역학조사 기본과정
- 지속교육 : 역학조사 통계 산출 및 자료분석, 감염병 진단 및 실험실 검사 등 역학조사 관련 심화과정
- 보수교육 : 감염병 관련 국내외 현안, 최신 역학조사 사례 검토 등 역학조사 역량 유지 및 함양 교육
- 그 외, 수습역학조사관 교육 수료 지원을 위한 수료지원 컨설팅 및 중앙-지자체 멘토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역학조사관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백신연구소 역학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발·파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