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대응 활용
- 신종감염병 감시·분석 정보생산 및 환류로 감염병 발생감시 및 대응, 환자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백신접종 및 치료제 적용 등 방역 정책 수립 등에 활용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 인플루엔자 A, B형 동시 유행으로 A형 감염 후 다시 B형에 감염될 수 있어
-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A, B형 모두 현재의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이 없어, 지금이라도 미접종자는 접종받고 의심증상 시 적시 진료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과거 5절기 36~4주간 인플루엔자 검출률) 23~24절기 29.6%, 22~23절기 11.3%, 21~22 및 20~21절기 검출 없음, 19~20절기 17.6%
Ae Kyung Park¹ Jee Eun Rhee¹ Il-Hwan Kim¹ Heui Man Kim¹ Hyeokjin Lee¹ Jeong-Ah Kim¹ Chae Young Lee¹ Nam-Joo Lee¹ Sang-Hee Woo Jaehee Lee¹ Jun Sun No² Gi-Eun Rhee² Seong Jin Wang³ Sang-Eun Lee³ Young Joon Park⁴ Gemma Park⁴ Jung Yeon Kim⁴
1. Divis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Bureau of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Control,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DCA), Cheongju, Republic of Korea
2. Division of High-Risk Pathogen Control,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DCA), Cheongju, Republic of Korea
3.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ask Forc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DCA), Cheongju, Republic of Korea
4. Department of Microbiology,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인플루엔자 감시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
- 목적 : 국내 인플루엔자 감염사례에서 새로운 아형의 조기 확인
- 대상기관 : 표본감시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1, 2, 3차 및 감시전문 의료기관)
- 주요내용 : 계절인플루엔자 PCR 검사 결과, A형 양성으로 아형(H1N1)pdm09 또는 H3N2)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잔여 검체(호흡기 검체 재채취)를 해당지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의무사항 아님)
- 검사 의뢰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별표2]에 따라 별도 감염병 신고 없이 검사 의뢰
- 신고없이, 시험의뢰 가능한 감염병 목록
- (세부절차) 방역통합정보시스템 → 병원체확인 - 검사 의뢰 현황관리 - 검사 의뢰 접수현황관리
- 검사 의뢰서(4Z/인플루엔자/유전자검출검사 항목 선택, 검체정보-검사기관: 담당의사 소견 입력) - 임상증상 및 계절인플루엔자 PCR 검사 결과 등
- 신고없이, 시험의뢰 가능한 감염병 목록
- 검체이송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검체 수송 시스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등록, 방역통합정보시스템상에 의뢰서 출력 후 검체와 함께 의료기관 보관 소재지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부
- 검체운송운영업체 : (주)지씨씨엘, 031-260-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