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질병관리청에 두도록 규정
구성 및 운영
-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의 전문가 추천을 통해 4개 전문분과(검진항목평가분과,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검진기관평가분과, 검진효과평가분과)로 구성
- 안건에 따라 상시 운영하며,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근거자료 검토·평가, 검진기관 평가계획 검토 등을 수행
국가건강검진원칙
- 중요한 건강문제 일 것
-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 2-1.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 할 것
- 2-2.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이용 가능 할 것
-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 3-1.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 3-2.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등)
-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2011년 국가건강검진위원회(’11.3.29)>
국가건강검진 관련 조직도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 위원 : 수요자, 의무자, 공급자 등 14인
- 전문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 담당국장
- 위원 : 관련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
-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 반장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장
- 분과 : 4개 영역에 분과 구성
- 검진항목평가분과
- 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
- 검진항목 및 근거수준 평가
-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 검진항목 제안 및 국가건강 검진 원칙에 따른 근거자료 제시
-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제안 및 근거자료 제시
- 검진기관 평가분과
- 검진기관 질 관리 및 평가 업무 관련 사항검토 수행
- 검진효과 평가분과
- 건강검진 효과분석 및 연구과제 발굴
검진항목 근거평가 및 선정 절차
| 순서 | 주체 | 내용 | |
|---|---|---|---|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1 | 국가건강검진 근거연구센터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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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문분과 (검진효과평가분과, 전문기술분과, 검진항목평가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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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3 | 국가건강검진 전문위원회 및 본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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