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제 보건 위기를 경고하며 「국제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국가별 대책 마련과 국제공조를 강력히 촉구
- 우리나라도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5년 주기의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 질병관리청(주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 제79차 UN 총회 고위급 회의(2024.9.26.)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치 선언문* 채택 * 현재 노력을 통한 미래의 보건 안보 확보: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지역적, 국가적 노력 촉구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업무의 협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주요내용
- 현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추진 중이며,
- ①항생제 적정 사용, ②내성균 확산 방지, ③감시체계 강화, ④연구개발 확충, ⑤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의 5개 주요 분야로 구성
-
비전사람 동물 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달성
- 목표
- 핵심 성과지표 목표
- 1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영·종류 적정 사용하여 항생제 내성균 감소
- 1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소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 감소
- 2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억제
- 2
[인체] 양산 동문 중 열적 분리 건수 감소 [비인체] 가족 대장균 내성률 감소
- 주요 분야
- 중점 과제
-
1
항생제 적정사용
- 1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도입·추진
- 2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지침개발·확산 및 교육
- 3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실시
- 4축수산 분야 항생제 적정사용
- 5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
-
2
내성균 확산 방지
- 1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강화
- 2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원 확대
- 3환자 교류 시 내성균 확산 방지 강화
- 4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
3
감시체계 강화
- 1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 구축
- 2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 3비인체 항생제 잔류 관리체계 확대
- 4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 5통합적인 감시체계 구축
-
4
연구개발 확증
- 1One Health 관점 항생제 내성균 연구 수행
- 2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연구 강화
- 3항생제 내성균 신속진단 도구 및 치료제 개발 강화
-
5
항생제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 1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내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 2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1~25)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