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배경
-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제 보건 위기를 경고하며 「국제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국가별 대책 마련과 국제공조를 강력히 촉구
- 우리나라도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5년 주기의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 질병관리청(주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3차 대책 기준)
- 제79차 UN 총회 고위급 회의(2024.9.26.)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치 선언문* 채택 * 현재 노력을 통한 미래의 보건 안보 확보: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지역적, 국가적 노력 촉구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업무의 협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주요내용
- 현재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추진 중이며,
- ①항생제 사용 최적화, ②내성균 발생 예방, ③전략적 정보 및 혁신, ④거버넌스 및 인식개선의 4개 주요 분야로 구성
-
국가비전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달성
-
전략목표“항생제 사용량 감소 를 통한 항생제 치료 효능 보호,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 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 ”
- 핵심지표
- 책임있는 사용
전체 항생제 사용량 감소
- Access 우선사용
WHO 지정 접근 항생제 (AWaRe) 사용률 증가
- 중요 항생제 보호
WHO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HPCIA) 사용률 감소
- 감염예방
인체·비인체 대장균 내성률 감소
- 4개 분야
- 13개 중점과제
-
1
항생제 사용 최적화
- 1의료기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수가 사업 운영
- 2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 기반·체계 강화
- 3동물·수산 분야 항생제 신중사용
-
2
내성균 발생 예방
- 1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감시‧대응
- 2사람·동물·농산·수산 분야 내성 예방
- 3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전략
-
3
전략적 정보 및 혁신
- 1항생제 내성균 및 사용량 감시체계 확대
- 2항생제 잔류물질 관리 확대
- 3항생제 내성 진단검사 역량 강화
- 4항생제 내성 신속진단 및 치료제 개발 강화
-
4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
- 1항생제 내성 국가 거버넌스 강화
- 2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3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추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