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개요 목적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로 국민 주의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 신고주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약 500여개) 신고기간 5월 15일 ~ 9월 30일(범부처 폭염 종합대책 운영 기간) 신고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온열질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신고체계 참여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 → 관할 시·도 → 질병관리청 신고시기 온열질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익일 10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신고 결과환류 매일 16시까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