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 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모든 안전수칙을 지켜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 기피 시 면역인구의 감소로 감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음.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 필요
-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 중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보상신청 대상자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고시가 개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자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장이 비축하거나 장기계약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
-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신청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보상이 인정된 경우 신청기한 내에 추가 보상 신청이 가능함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 체계
이 이미지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 보상신청자: 예방접종피해 보상을 신청.
- 시·군·구(보건소):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통보.
- 시·도: 보상 신청을 접수 후 기초피해 조사를 수행. 소액신청 시 자체심의 가능.
- 질병관리청: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통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요청.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를 수행.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의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신청자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 피해조사반 및 전문위원회로 이어지는 절차를 통해 공정한 피해 심사와 보상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