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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개요
- 「감염병예방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3년 주기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운영 및 결과 공표
주요내용
- (조사대상)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1, 2차 의료기관 포함)
- (조사방법) 국내 규정·지침 등을 반영하여 개발된 표준화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표본 현장 실태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감염관리체계 및 감염관리 활동 현황, 교육·예방 등 조사 *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 인력·장비·시설 등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 교육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조사주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 (급성기병원, 요양‧치과‧한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 1주기
- 2021년 급성기병원
- 2022년 요양병원 및 의원
- 2023년 치과한방 시범조사종합분석/시스템보완
- 2주기
- 2024년 급성기병원 (특수부서 포함)
- 2025년 요양병원 치과·한방 병원
- 2026년 의원치과·한방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