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467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허가·인가·특허·승인·지정 등을 취소·철회·말소하는 처분, 영업·업무·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시정명령·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소비자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공정경쟁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이에 준하는 공익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광고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
신고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우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질병관리청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처리 절차
01
신고서 제출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등을 기재
02
접 수
수사·조사기관/권익위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공익신고 접수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03
확 인
수사·조사기관/권익위
- 467개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04
처 리
수사·조사기관
-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관할이 아닌 공익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 (신고내용이명백한 거짓인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 신고자에게 종결사실 등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