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5.12.15
- 최종수정일 2025.12.15
- 담당부서 결핵정책과
- 연락처 043-719-7920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5-40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검진수탁기관, 위탁 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질병관리청장
1. 사업명: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2. 사업비: 일금 6,758,000,000원정(일금육십칠억오천팔백만원정) ※(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 기간: 2026.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대한결핵협회
5. 위탁 업무 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6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① 노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의료접근성 취약노인(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② 노숙인 등: 노숙인(거리・시설), 쪽방거주자
- 검진지역: 전국 17개 시・도
- 검진내용: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사전 문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득,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 유증상자 또는 유소견자 대상 가래검사(결핵균검사)
- 검진결과 통보: 검진자, 시・도 및 시・군・구, 질병관리청
◦ 추적(추구)관리대상자 추적(추구)검진
-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흉부X선 검사
◦ 사전 문진 및 검진 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사업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 관련 사업*
* 노숙인 등 결핵검진에서 발견된 환자 대상으로 응급차량지원비, 주민등록복원비, 임시주거비, 복약관리지원비(생필품・식료품 지원비, 원격복약 관련 인터넷사용료) 등 치료 지원(1인당 월 10만원 × 최대 6개월)
6. 검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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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대상 |
단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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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X선 검사 |
일반 |
‣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노인 ‣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
8,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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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
‣ 노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노숙인 등: 일부 쪽방거주자* * 가가호호 방문자 중, 휴대용 X선 장비가 필요한 대상 |
1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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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객담) 검사 |
도말검사 |
‣ 유증상자: 뚜렷한 원인이 없는 2주 이상 기침 증상이 사전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 ‣ 유소견자: 흉부 X선 검사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
1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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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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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균핵산증폭검사 (P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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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 관련, 정부안 확정 단가 2) 가래검사 시, 도말․배양․결핵균핵산증폭검사(PCR) 외 추가로 약제내성검사 및 균 동정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진수탁기관과 협의(본 사업 예산으로는 집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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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진 비용의 지급
◦ (검진 비용 정산)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탁기관에 비용 지급
※ 부족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연도 배정받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사업 수행(과다 집행 금지)
- 필요시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보건소의 검진사업 예산 재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