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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며칠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던 일행 모두 복통, 설사, 구토 등 동일한 증상이 있습니다. 식중독이 의심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5.08.25
- 최종수정일 2025.09.25
- 담당부서
- 연락처
유선상으로 식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2인 이상 외부에서 동일한 음식을 섭취한 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을 의심 해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는 증상에 따른 의료기관을 내원하시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주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이나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점에 대한 조치는 음식점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 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담당부서로 식중독 의심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동의 시)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미동의 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식당 상호명과 소재지를 확인해주시면 담당부서로 내부 공유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상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드리며,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후 식중독 진단 및 보건소 신고시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이나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점에 대한 조치는 음식점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 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담당부서로 식중독 의심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동의 시)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미동의 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식당 상호명과 소재지를 확인해주시면 담당부서로 내부 공유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상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드리며,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후 식중독 진단 및 보건소 신고시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