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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이하 바이러스성출혈열 6종)
-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이하 생물테러감염병 5종)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니파바이러스감염증(’25.9.8. 지정)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외
대응방침
-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 제1급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대응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