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는 국가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아래 해당하는 자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임상(감염, 정신건강, 진단, 말기환자 관리), 보건(역학ㆍ예방), 법률, 광고ㆍ홍보, 인권ㆍ사회 분야 등의 전문가
-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가
-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상시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1. 2. ∼ 2013. 2. | 제1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 2013. 2. ∼ 2015. 2. | 제2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 2015. 2. ∼ 2017. 2. | 제3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 2017. 2. ∼ 2019. 2. | 제4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 2019. 2. ∼ 2021. 2. | 제5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 2021. 2. ∼ 2023. 2. | 제6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 2023. 2. ~ 2025. 2. | 제7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 2025. 2. ~ 2027. 2. | 제8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