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병원체자원의 분양 및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질병관리청또는 소속기관 병원체자원관련 부서장
- 병원체자원관련 분야 전문가
-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상시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7.2월 | 제1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
| 2019.2월 | 제2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
| 2021.2월 | 제3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
| 2023.2월 | 제4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
| 2024.3월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