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예방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질병관리청 및 관계 부처의 항생제 내성 업무 담당 공무원
- 항생제 내성 관련 전문가
- 감염병관리위원회, 관련 단체(학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연 2회(정기)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7.5월 |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7조 개정 |
| 2017.9월 | 제4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위촉일로부터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시까지 운영) |
| 2019.3월 | 제5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
| 2021.2월 | 제6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
| 2023.2월 | 제7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
| 2025.2월 | 제8기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