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 의료방사선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폭선량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의 권고에 따라 관리
- 질병관리청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이력을 관리하고 있음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 피폭선량 확인(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의료방사선게시판, ‘기록확인’ 검색)
| 피폭구분 | 선량한도 | |
|---|---|---|
| 방사선관계종사자* 직업상 피폭 |
일반인 자연방사선, 의료피폭 제외 |
|
| 유효선량 | 연간 50mSv 5년간 100mSv |
연간 1mSv |
| 등가선량 수정체 |
연간 150mSv | 연간 15mSv |
| 등가선량 피부 손 및 발 |
연간 500mSv 연간 500mSv |
연간 50mS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