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추진배경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법정 사업을 추진
-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손상예방법 제12조(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제14조(비용의 지원)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 정보·통계의 수집·분석·제공,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
중앙손상관리센터장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부센터장
- 손상 조사연구실
- 조사통계팀
- 연구분석팀
- 손상 홍보협력팀
- 홍보분과
- 대외협력분과
- 손상 교육개발팀
- 인력양성분과
- 예방교육분과
[중앙손상관리센터 조직도]
- (지역손상관리협업체계 구축) 손상예방법 제13조(지역손상관리센터) 및 제14조(비용의 지원)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평가, 지역센터 설치·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권역센터-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이 이미지는 손상관리 전달체계를 나타내는 조직도이다.
- 질병관리청장:
- 중앙 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운영실적 평가
- 실적·계획 보고 및 자료 제출
- 자료 요구, 개선 권고, 국고보조금 교부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 지역 손상관리센터 평가 지원
- 손상조사 통계사업 수행
- 관할 시·도 및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시·도지사:
- 지역 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운영실적 평가
- 실적·계획 보고 및 자료 제출
- 중앙 손상관리센터:
- 손상 예방 관리 연구
- 손상 예방 관련 교육·홍보
- 손상 관련 정보 및 통계 수집·분석·제공
- 전문인력 양성 및 손상원인조사 지원
- 손상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 국내외 협력 및 사업별 기술 지원
- 지역 손상관리센터:
- 손상연구·조사사업 지원
- 지역 손상 위험요인 규명
- 관할 내 손상감시·통계 수행
- 손상 예방 교육·홍보
- 손상원인조사 실시 지원
- 전문인력 교육·훈련
의미: 중앙-권역-지역 단위로 이어지는 손상관리 전달체계는 연구, 통계, 교육, 협력 기능을 분담하여 손상 예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손상관리전달체계]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평가, 손상관리 제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참고>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총 15명으로 구성, ’25.2.14.~’28.2.13.(3년)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