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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검역 절차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 치명률과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커 해당 국가(지역)로부터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 등 보다 강화된 검역이 필요한 국가(지역)를 말함
-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나 경유한 입국자는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함
검역관리지역이란?
-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국가(지역)로부터 입국 시 발열감시와 같이 기본적인 검역이 이루어지는 국가(지역)를 말함
- 검역관리지역을 체류나 경유한 입국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때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함
건강상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4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6년 3분기(7.1.시행)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 지정 국가 | 해당 국가 출발·체류(경유) 입국시 건강상태 신고의무 |
|---|---|
| (5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DR콩고 |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수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의무 제출 |
| (7개국) 검역관리지역 부룬디, 앙골라, 잠비아, 케냐,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
발열, 복통 등 증상 있는 경우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분기별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자료> 공지사항 또는 Q-CODE 누리집(https//qcode.kdca.go.kr) > 공지사항” 에서 확인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안내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란?
- 모바일 또는 PC 등으로 건강 상태를 입력한 후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
- 대한민국 입국 시 소요되는 검역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구축한 시스템
입력대상
- 중점검역관리지역 출발(체류 또는 경유) 입국자
- 검역관리지역 출발자(체류 또는 경유) 중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입력절차
-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 접속(모바일 또는 PC) → 입국 및 체류정보 입력 → 검역정보 입력 → 건강상태 입력 → QR코드 발급 → 입국 시 QR코드 스캔(제출)
-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의 검역정보 입력은 대한민국 도착 7일 전부터 가능
입·출국자 정보제공
입·출국자 대상 SMS안내
-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입∙출국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 해당 문자 수신 시 입국 후 21일 간 증상 확인,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타인과의 접촉 자제 및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DUR·ITS)
-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및 ITS(여행력 정보 제공 시스템)와 연계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있음
- 해외 여행력정보를 활용하여 감염병 의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감염 확산 예방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