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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
신청 가능 요건
-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이 처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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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인지?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6.10.23.) 인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 (특별법 부칙 제4조)
- 피해보상 신청 자격*이 있는지?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 대리 가능)
* 진료비·간병비: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우선순위 유족
- (신규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인지?
-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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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청의 경우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후 1회 이의신청(재심의)* 가능
*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후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 신규신청의 경우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후 1회 이의신청(재심의)* 가능
신청가능 여부
- 신청 가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예)→ ‘24.6.30.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았는가?
- (아니)→ 신청불가
- ‘24.6.30.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았는가?
- (예)→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아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예)→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5.10.23.~‘26.10.23.)
- (아니오)→ [신규신청]
주요 제출서류
진료비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통장사본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기록지, 통장사본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 통장사본
재심의(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 추가 증빙자료,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
자주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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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필요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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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습니다. 특별법 시행일(’25.10.23.)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최대 횟수(이의신청 2회차)까지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전국민은 모두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6.10.23.)까지 1회의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단, 기간의 계산 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진단일을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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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단, 기간의 계산 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진단일을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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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피해보상(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한 사망 기각 사례 중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개별 안내되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하신 서류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신청인 자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결정을 통보(지자체)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