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 자격 기준
(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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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그 밖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교육 이수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기술
-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고위험병원체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준수사항 등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별 교육 이수 시간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 지정 교육(1・2등급 8시간, 3・4등급 20시간) |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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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책임자 | 보수 교육(연 4시간) | 년 1회(상시)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 지정 교육(1・2등급 8시간, 3・4등급 20시간) | 6개월 이내 |
| 보수 교육(연 4시간) | 년 1회(상시) | |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 지정 교육(8시간) | 6개월 이내 |
| 보수 교육(연 4시간) | 년 1회(상시) | |
| 그 밖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 보수 교육(연 2시간) | 년 1회(상시) |
- 지정교육 : 집합교육(한국생물안전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수교육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타 부처 생물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