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연구시설 허가(3,4 등급) 절차
병원성 미생물 중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인체위해도가 높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 및 실험하고자 하는 경우,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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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제출→2제출서류 및 기준 적합성 검토
보완요청← -
3
자료 보완
←4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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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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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시설 설치·운영 (3년 재확인)
←6심사결과 통보
[처리 절차]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허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
| 신규허가 | 허가신청 공문, 시설 허가신청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정부수입인지(10만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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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 허가사항 변경신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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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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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신고 | 폐쇄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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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 지침
처리기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30일 이내 제출)
- 신규신고, 변경허가: 60일 이내
- 변경신고, 폐쇄신고: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