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연구시설 신고(1,2 등급) 절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생물안전 1,2등급 연구시설은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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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보완요청← 제출→2제출서류 및 기준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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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설치·운영
←3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발급
생물안전 1·2등급 연구시설 신고 서류제출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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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고 | 신규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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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 변경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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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신고 | 폐쇄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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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안전 1·2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처리기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30일 이내 제출)
- 신규신고, 변경신고: 60일 이내
- 폐쇄신고: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