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의약품‧의료기기용 제외
- 화장품 원재료 생산을 위한 LMO 이용 제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아닌 보건의료 용도 사용
- 인체감염성 미생물 및 질병매개체 조절 목적 등을 위한 LMO 및 LMO 이용 제품 멸균제, 살균제, 소독제, 방부제 및 살충제 등 공공보건 용도 사용
- 환경성 질환 예방 등, 보건환경 개선 목적 등을 위한 LMO 및 LMO 이용 제품 비누, 샴푸 핸드워시 등 공공/개인 위생용도 사용
- 수술용 실, 거즈, 장갑 등을 위한 LMO 및 LMO 이용 제품 보건의료 용도로 사용되는 생물학적 공산품 및 의약외품 등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예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용도별로 정의하고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안전관리를 시행하며,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
- 보건의료용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보건의료용 LMO의 수입, 생산, 이용 승인 신청 전에 질병관리청의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함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이용 승인 절차]
- 보건의료용 LMO의 수입, 생산, 이용 승인 신청 전에 질병관리청의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함
- 보건의료용 LMO의 ‘생산승인’과 ‘이용승인’은 관리·운영 상 개념적 차이가 있음
- 최종제품의 LMO 포함 여부에 따라 ‘생산승인’과 ‘이용승인’을 구분할 수 있음
- 생산(공정) 중 LMO가 불활성화되어 최종 제품에 LMO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이용승인’을 받아야 함
- 생산(공정) 중 LMO가 불활성화되지 않고, 최종 제품에 LMO가 포함되는 경우는 ‘생산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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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위해성심사 승인결과서
- 수입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 정부 수입인지 - 행정 수수료용 발급(5만원)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 동의서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LMO를 수입하는 경우에만 제출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보건의료용 LMO 수입승인 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 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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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8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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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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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 LMO 수입승인 신청 절차
- 신청서류: 수입승인 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 제출방법: 서류(인쇄본) 1부를 포함하여 전자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이메일로 제출시, 원본은 우편으로 발송
- 제출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 처리 기간(자료보완 기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
- 승인: 10일 이내
-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10일 이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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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
-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위해성심사 승인결과서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 취급·보관 안전관리방안, 안전관리 인력(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설비(연구시설 신고확인서·허가서 등) 현황 등의 정보 기재
- 정부 수입인지 - 행정 수수료용 발급(5만원)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보건의료용 LMO 생산승인 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 변경 승인 | |
|---|---|---|
| 범위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12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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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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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 LMO 생산승인 신청 절차
- 신청서류: 생산승인 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 제출방법: 서류(인쇄본) 1부를 포함하여 전자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이메일로 제출시, 원본은 우편으로 발송
- 제출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 처리 기간(자료보완 기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
- 승인: 10일 이내
-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10일 이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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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 신청서
-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위해성심사 승인결과서
- 취급·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
-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의 현황
- 정부 수입인지 - 행정 수수료용 발급(5만원)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보건의료용 LMO 이용승인 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 변경 승인 | |
|---|---|---|
| 범위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의4 제2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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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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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 LMO 이용승인 신청 절차
- 신청서류: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 제출방법: 서류(인쇄본) 1부를 포함하여 전자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이메일로 제출시, 원본은 우편으로 발송
- 제출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 처리 기간(자료보완 기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
- 승인: 10일 이내
-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10일 이내